자동차보험 청약을 취소 또는 철회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취소 방법과 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이기 때문에 어떤 주의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입한 보험 청약 해지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보험 개시 전 취소
보통 개시 전 철회는 만기 한달 전 갱신 계약을 했으나, 자동차 구입 취소 및 더 저렴한 보험사를 찾아서 취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특별한 페널티가 없으며,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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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후 15일 이내 철회
만약 보험이 개시되었더라도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또는 보험 증권을 수령하고 15일 이내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무보험과 계약 기간이 90일 미만은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1년에서 90일로 개정)
즉, 완전 철회는 불가능하고 의무 담보를 제외한 자차 같은 종합 보험료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양도 및 말소 해지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폐차를 한 경우 더 이상 보험이 필요 없죠. 이럴 때는 별다른 제약 없이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철회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말소 모두 아래 서류 중 택1 제출하면 됩니다.
양도해지 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 이전 등록된 자동차등록증
- 매매대금이 완료된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 양수인의 보험가입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서류접수일 발급된 양수인의 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 반납 확인서
말소해지 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 폐차 증명서
- 말소사실 증명서
- 폐차인수 증명서
자동차보험 철회 신청 방법
보험 해지 업무 가능한 시간은 보험사마다 약간씩 상이하나 오전9시~오후6시까지 평일에만 가능합니다.
해지업무는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인터넷 다이렉트 홈페이지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안된다면 고객 콜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이미지와 같이 삼성화재 다이렉트는 다이렉트 홈페이지에서 개시전 철회와 양도말소로 인한 해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는 각 보험사 홈페이지 링크 및 콜센터 번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