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이나 도로파손으로 인해 타이어 및 자동차에 충격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지난 경험을 토대로 포스팅하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일반 국도에서 타이어가 파손되었고, 법원을 통해 국가 배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도로 관리(보상) 주체 파악
먼저 포트홀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손해를 입었다면,피해를 당하였다면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도로 관리 주체는 아래와 같이 크게 3개로 나뉩니다.
1.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부, 중부 등등 최고속도 100km 이상의 도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24시간 콜센터(1588-2504)로 문의하면 안내해 줍니다.
2. 국토교통부 또는 시설관리공단
최고속도가 80km로 제한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같은 도로가 해당합니다. 크게는 국토부(1599-0001)가 총괄하며, 지역구마다 각각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서울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디에 문의해야 할 지 애매하다면 다산콜센터(120)로 접수하면 해당 관리 주체로 접수되어 연락이 올 것입니다.
3. 지방자치단체 (시,구청)
고속도로가 아닌 지방에서 사고가 났다면 대부분 시청이나 구청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사고 장소를 시청 도로관리과에 문의하시면 관리주체 파악이 가능합니다.
저의 케이스의 경우 시청이 관리하는 도로였습니다. 국도 같은 경우 네이버 지도에서 주소를 파악 후 문의하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보상 절차
보상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당장 차량 운행을 해야 하니 자비로 수리를 진행합니다.
만약 당장 자비로 수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차 처리 후 보상을 받으시고, 보험 계약 끝나기 전에 보험사에 수리비를 환입하면 할증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된 도로
해당 도로가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도로 관리주체를 통해 문의하고, 해당 주체에서 판단 후 보험사에 접수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그 사람 다음부터는 보험사에 자료를 제출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처리를 받을 경우 1달 이내에 보상이 완료됩니다.
기타 미보험 도로
다음으로 골치 아픈 경우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도로입니다. 지방의 경우 많은 도로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을 통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료 제출 또한 등기를 통해 보내야 하므로 번거로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아주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미보험 도로 배상 접수 과정
시청 홈페이지에서 조직도를 통해 도로관리과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상황 설명을 하고, 사고 주소와 블랙박스 영상을 전송합니다. 그럼 담당자가 법원에 제출할 접수 양식과 절차가 담긴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해 줍니다.
해당 파일을 열어 필요 자료와 경위서를 작성 후 등기로 법원에 제출합니다. 사진 파일이나 블랙박스 영상은 법원 배상담당자 이메일 또는 usb에 넣어서 보내면 됩니다.
usb는 법원에서 복사 후 다시 반환됩니다. 참고로 이메일을 보낼 경우 수신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 보안시스템 상 이메일을 확인해도 읽음으로 표시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나면 며칠 뒤 법원에서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는 등기가 일차적으로 옵니다.
그 다음 법원 배상 담당자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요, 만약 보충 자료가 필요하다면 보충 자료를 제출하라는 등기가 다시 오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도 보충 요청 등기가 왔습니다. 수리 명세서가 상세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는데요, 위에서 언급했듯 이 부분을 까다롭게 심사하는듯하니 각각 수리 항목과 금액이 나타나게끔 견적서나 명세서를 받는게 좋겠습니다.
보충 자료는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 이후에는 따로 연락이 오진않았습니다.
제출 자료
- 국가배상신청서 (도로관리 담당자가 이메일로 보내줌)
- 신분증 사본(등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사고 장소 및 사고 후 사진 (포트홀 깊이 크기 확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보험사 긴급출동확인서 (렉카 불렀을 경우)
- 블랙박스 영상
- 민원처리 대장 또는 출장복명서 (도로관리 담당자에게 요청)
-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구체적 수리내용 및 금액 필수, 까다롭게 봅니다)
- 자동차 수리비 영수증 (카드 매출 전표 가능)
- 수리 후 사진 (교체 과정 부터 찍어서 보냈음)
- 자동차보험 증권 사본
-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서 (자차처리 시)
이 자료 목록은 제가 법원에 제출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국토부나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경우 이렇게 많은 자료가 필요하진 않을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사고 현장의 사진이 필요한데, 내가 사고가 났다면 다른 차량도 사고 날 확률이 높고 이렇게 민원이 접수된다면 금방 포트홀 복구 작업이 되어 사고 당시 사진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즉시 해당 포트홀 부분을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다음 날 포트홀 크기 측정 목적으로 재방문하였으나, 복구작업이 끝난 상태라 복구된 도로 사진을 제출했습니다만 다행히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원칙대로 원래 현장 사진을 확보하는 게 좋겠습니다. 법이나 절차란 것이 참 딱딱하거든요.
만약 줄자가 있다면 포트홀 크기를 정확히 촬영하는게 좋으나, 어렵다면 육안으로 예상되는 크기와 깊이를 사고경위서에 기재하면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과실과 별개로 수리 비용을 100%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체한 타이어가 어떤 매장은 10만원이고 또 다른 매장은 20만원이라고 할 때, 내가 20만원을 지불했다고 무조건 인정해 주지 않고 법원에서 해당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는 거의 전국 최저가인 매장에서 교체했기 때문에 100% 인정받았습니다.
포트홀 사고 보상 후기
드디어 약 10개월만에 법원에서 배상결정서 등기가 왔습니다. 원본을 이미 시청에 제출하여 사진을 못찍었지만 아래와 같은 서류가 들어있습니다.
- 판결 주문
- 보상 청구서
- 불복 서류
판결 주문은 법원에서 저의 사고에 관해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여 누구에게 과실이 있으니 피해보상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의 경우 과실이 10% 잡혔는데, 블랙박스에서 먼저 선행하던 차량은 포트홀을 보고 피했으므로 나도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 사고 전 해당 포트홀에 관한 민원이 접수되었던 점, 포트홀의 크기와 깊이가 상당했던 점, 사고 시간이 해 질 무렵이라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던 점으로 도로 관리주체인,도로관리 주체인 시청에서 보상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사고 후 여러 검색을 해본 결과 운전자 무과실인 사례는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고, 일반적으로 10~30%의 과실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판결에 동의하기에 안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청의 도로관리과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하고 약 일주일 후에 계좌로 과실 10%를 제외한 약 38만원의 보상금이 입금되었습니다.
만약 과거로 되돌아가서 이런 사고가 처음이고 타이어 한쪽만 파손되었다면 국가 배상 절차가 귀찮아 보상 요청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해당 도로가 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절차와 처리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므로 청구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보상을 비교적 잘 받았지만 일단 사고를 나지 않은 게 우선이므로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여 운전해야겠습니다.